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68조2에 의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2.27 개정)
제2조(직능)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0.12.27., 2020.8.23.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에 따로 구성한다.(2020.8.23. 개정)
② 위원장은 서울캠퍼스는 교무학생처장으로 하며, 경주캠퍼스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2007.3.28., 2016.5.2., 2019.8.21.. 2020.8.23., 20211.15., 2021.3.4. 개정)
③ 서울캠퍼스 위원회는 교무학생처장, 카운슬링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서울캠퍼스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약간명을 위원으로 한다.(2014.8.18., 2014.12.31., 2016.5.2., 2019.8.21., 2020.8.23., 20211.15. 개정)
④ 경주캠퍼스 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2020.8.23. 신설, 2021.3.4. 개정)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020.8.23. 개정)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서울캠퍼스는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 경주캠퍼스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각각 관장한다.(2014.12.31., 2019.8.21., 2020.8.23. 개정)
부 칙(2006.3.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8.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5.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직책 |
소속 및 직급 |
성 명 |
위 촉 내 용 |
비고 |
위원장 |
인권·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형용 |
2021.03.10 ~ 2023.02.28 |
|
당연직위원 |
교무학생처장
(국어국문문예창작부 교수) |
박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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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링센터장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홍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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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교육혁신센터장 |
김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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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학과 |
정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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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장 |
김승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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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장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강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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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장 |
이권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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