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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등록일 2026-01-3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1

○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16일(금) ~ 2월 27일(금)  ○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사업명: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116() ~ 227()

신청자(장애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자여야 함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보급대상(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신청·보급절차

  • 신청·접수방문상담대상자 선정결과발표개인부담금 납부기기 배송·설치수령확인서, 이용약관 제출

신청·접수

  • : 202557() ~ 623()
  • : 2025717()

 

신청기간: 2026116() ~ 227() 6주간 진행

신청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제출서류

- 2025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기기 수령확인서(배송·설치업체 발급)

-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제출방법

- 구글폼 접수 페이지에 첨부 후 제출(https://forms.gle/94Y21JpG7LTTP1DP7)

 

 

기타 안내 사항(Q&A)

Q1. 초등~고등학생은 일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도 포함인가요?

A1. 특수학교, 특수학급 등 특수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모두 포함입니다.

Q2. 대학생은 사이버대학교 학생도 포함인가요?

A2. 2·3년제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모두 포함입니다.

Q3. 제출서류 중 기기 수령확인서를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제출하나요?

A3. 선정 시 처음 제공되는 보급 결정 통지문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이며, 기기 수령확인서의 경우 배송·설치업체에서 발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기 배송 혹은 설치를 진행한 업체에 재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대표 전화: 02-783-0067

- 대표 메일: mail@kof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