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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3-06-12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594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교내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2023_장애인식개선교육_학생


2. 교육대상: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원)생 전원 (연 1회 실시)


3. 교육방법: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이수(약 1시간 소요)
   e-Class 로그인 -> 내강의실 -> [2023_장애인개선교육_학생] -> 학습하기 -> 학습완료


4. 기타사항: 교육 이수 시 드림패스 마일리지 10점 제공(매주 금요일 일괄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5.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02-2260-8806, dguscsd@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