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신입 직원(업무지원직 장애인) 채용 공고
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모집분야 (업무지원) |
자격 등급 |
모집 인원 |
응시요건 |
|
신입 |
업무지원직 (장애인) |
AA1 |
3 |
[필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 시차출퇴근, 교대근무 가능자에 한하며,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업무지원직은 정규직으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1차 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미달한 경우 추가 2개월간(총 5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2차 평가결과 60점 이상은 수습기간 종료, 60점 미만인 경우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가기간은 수습기간 중 일부로 함.
※ 참고
1)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3)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4)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 경력사항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5) 공고일 기준 기졸업자에 한함
6)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
7)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공고일 기준 만 60세)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9)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단계 및 일정 :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 |
비고 |
1) 온라인 지원서 |
2025.02.12.(수) ~ 2025.02.21.(금) |
2025.02.28.(금) |
응시 지원서로 전형 |
2) 직무적성검사 |
2025.03.04.(화) ~ 2025.03.05.(수) |
2025.03.10.(월) |
온라인으로 실시 |
3) 면접전형 |
2025.03.중 추후안내 |
2025.03.중 추후안내 |
필요시 필기/실기 등 병행 |
4) 신체검사 |
2025.03.중 추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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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1) 졸업증명서 1부 : 최종 학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2) 성적증명서 1부 : 최종 학교 성적(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3) 남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
4) 면허 및 자격증 (해당자) 1부
5)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1부
6)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1부
7)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각각 제출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8) 응시요건 해당 경험 충족 추가 증빙 서류 1부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기타 4대 보험기관 발급 서류 중 1부 이상
※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험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
9)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병원 양식) 1부
10)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5. 기타
1)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2) 연봉은 초임 약 3,000만원 수준(세전금액) 이며, 그 외 복지포인트, 연장근무수당 등은 별도임
3) 입사전후 수행업무,소속부서,교대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6)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7)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 성적,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8)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9)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10)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로 문의 바람
2025년 2월 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